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당직 중 목 다치고 한 달여 만에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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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성 작성일23-11-30 09:4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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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새벽 당직 근무를 서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망에 이른 해군 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인의 지병이 사망 원인이라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유족 B씨가 지난 9월 국방부를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5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A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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